
대전 동구는 석면 및 비산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올해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대행해주는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334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비주택인 축사, 창고 등의 지원 규모가 지난해 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한편, 지원 신청서는 올해 10월 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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