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의 임대료 절감을 위해 추가 납부가 가능한 전환 보증금(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낮은 2.5% 금리로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함께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재단에서 전환 보증금을 이용할 경우 월 5만 8334원, 1년에 약70만원을 절감하게 되며 최대 14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임대 아파트 입주자가 전환 보증금을 이용하게 될 경우 혜택은 전환 보증금 납부 시 전환요율 연 6%의 월임대료가 감소되는 것이다.

 

한도액은 최대 2000만원이고 기간은 2년이다. 연장이 가능하고 만기 시와 아파트를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상환해야 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국민 임대주택 거주자와 입주 예정자로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지역 건강 보험료 월 7만 5800원 미만 납부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또는 기초수급자이다.

 

미소금융 담당자는 “좋은 정책이 있으나 이를 잘 몰라 이용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각 아파트 입구 공지 사항 란에 홍보물이 있으므로 참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전환 보증금 상담은 대전미소금융 042-639-219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