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 상권과의 마찰 우려 


전국적으로 규제개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과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동구에는 한 곳도 없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푸드트럭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장소(공원, 관광지, 전통시장, 체육시설 외 8곳)에서 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외의 장소는 불법이다.

 

이럴 경우 영업가능 지역이 한정돼 유동인구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옮겨 영업하는 노점상만도 못한 수익을 낸다.

 

이에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넓혀 기존 장소외의 지역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법의 근거로 개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시행 규칙을 정해 조례화할 예정이다.

 

동구의회(의장 박선용)는 “현재 이 법은 시기 상 처리과정으로 인해 이번 임시회(223회)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다음회기인 12월 본회의에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문제는 지역 상권과의 마찰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푸드트럭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 외에도 주말이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오동 페션아일랜드 맞은 편 도로 한 차선을 주차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