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50만 원, 노점상 30만 원 소상공인특별지원금 지급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주간 지원 접수
대전 동구가 총 6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돕는다.
이번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동구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약 1만 5천 7백 업체와 노점상 227개소이다.
소상공인은 50만 원, 노점상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10월 31일까지 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동구 소상공인연합회의 요청과 성용순 구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구 소상공인들의 사기 진작과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동구청장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노점상의 경우 2021년 부과된 정기 분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 완료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업체, 담배도매업, 병·의원, 성인용품판매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이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로 운영되며 온라인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구청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2주 이내 계좌로 입금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특별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동구 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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