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4일부터 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등 집합금지

 
 

옥천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중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옥천군은 관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통보하고
, 24일 해당 시설 55개소(유흥주점 23, 단란주점 9, PC방 7, 노래연습장 14, 뷔페
음식점
2)에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 완료하였다.

 

이번 조치는 충청북도가 도내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고위험시설, 종교시설, 그 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
(충청북도 공고 제2020-1109호)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24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관내 고위험시설들은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야 하며
,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각 단계별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독려하여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황수섭 문화관광과장은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방역지도를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