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내 집 주차시설 조성 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가구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구에 따르면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거지 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384가구 438면의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올해는 선착순으로 15가구를 접수 받을 예정이며 신청 대상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전부 제외 된다.

신청요건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업 신청지와 동일 개인주택 소유자이어야 하고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자로 2.5m×6.0m 이상의 설치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장병구 교통과장은 “주택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인 주택 내 여유 공간이 많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교통과(042-251-49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