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1,383개소의 관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대하여 정기점검, 신학기 대비점검, 대학입시 특별 점검, 심야 점검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중 학원법 제22조(벌칙)을 위반한 16개소의 학원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수사의뢰)하였고, 그 외 3건의 등록말소, 27건의 교습중지, 232건의 경고 처분과, 2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2016년 지도·점검 내역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2017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학원 등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편법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분

고발

등록말소

교습중지

경고

과태료

동부

(635개소 대상)

학원

4

1

24

48

2

교습소

1

-

-

8

-

개인과외교습자

4

2

-

4

-

계

9

3

24

60

2

서부

(748개소 대상)

학원

3

-

1

165

19

교습소

1

-

2

4

-

개인과외교습자

3

-

-

3

-

계

7

-

3

172

19

총계

16

3

27

23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