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에 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반장의 임기제의 일부 조례개정안-통장 연임제한 폐지”에 대해 동구청이 이달 18일 경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은 현재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조례안이 폐기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 걸림돌이 없는 것이 아니나 3분의 2찬성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폐기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출석,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원 11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최소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동구의회는 현재 새누리당 7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통장 연임제한 폐지는 지난 달 29일 새누리당 박영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6, 반대 4, 기권 1표로 가결시킨 것이다.


이 조례안은 기존 통장의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으로 최근 “만년 통장, 종신제 통장”의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통장은 현재 매달 24만원의 수당, 명절수당 20만원,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이 외 몇 가지의 혜택을 더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